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56 - 등기정보 공유 서비스를 시간 제공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업무를 - 24 처리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등기업무 전반의 시스템 확충이 이루 어지지 않는 한 제한된 자원을 이용하여 이들 업무를 동시간대에 모두 , 처리한다면 상당한 시스템 부하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위와 같은 행정기관에의 통지도 행정정보 공유의 한 내용이므로 등기정 - 보의 경우에도 시간 공유되고 있다고 보아야 함 24 참고로 호적정보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의 통지절차가 없고 외국 주재 - , 공관과의 행정정보 공유가 필요한 관계로 시스템 정비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시간 공유를 하고 있음 24 가 등기소 등기정보 특정 국민 . → → 과업* 예정일 시행일 비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2004. 3. 2004. 3. 법인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2004. 9. 2004. 9. 위변조 가능성의 지적에 따라 현재 중단된 상태임 2005. 9. 27. * 나 등기소 등기정보 사법부 . → → 과업 예정일 시행일 비고 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 2005. 10. 2005. 10. 14. 다 등기소 등기행정정보 행정부 . → → ․ 과업 예정일 시행일 비고 등기정보의 행정부 제공 2005. 10. 2005. 10. 6. 민원사무에는 이미 제공되고 있음 소유자변동정보 2006. 1. * 전산 제공 등록세영수필통지전자화 2006. 1. ** 전산 제공 납세지관할 시군구 등기자료 통보 2006. 신규 제공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확인 2006.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