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60 - 사 사법부 금융기관 . → 과업 예정일 시행일 비고 부동산등기정보 열람 연계* 2006. 전국은행연합회와 부동산등기정보열람 연계를 위해 구체적인 논의 * 중임 호적정보와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정보 공유 2. 행정기관의 민원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연계를 통해 직접 호적정보를 ○ 개별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음 일반 행정사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의 사적열람을 통한 개인정 ○ 보 침해가 최소화되는 한도 내에서 실시간 호적정보 열람 서비스를 확대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협의 또는 승인절차에 따라 호적정보를 그 목적에 ○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적으로 공유할 수 있음 Ⅲ. 향후 과제 현재까지의 성과 1. 등기호적집행관 업무 전산화 ○ ․ ․ [업무혁신]를 통해 적극적능동적으로 행정정 ․ 보 공유를 달성하여 왔음 그리고 등기제도의 목적은 그 정보의 공시에 있으므로 대법원은 공공 및 ○ 민간기관 금융 에도 이미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정보를 개별적으로 제공 ( ) 하고 있음 또한 민원사무 외에 일반 행정사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의 사 , ○ 적열람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가 최소화되는 한도 내에서 등기정보를 실 시간 열람 서비스 하는 방안을 부터 시행하고 있음 2005.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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