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62 - 법원과 등기소 업무의 효율성 정확성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모든 법 · ○ 원과 등기소 사무에 등기정보를 부터 실시간 제공하고 있 2005. 10. 14. 으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법원과 등기소에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법인등기 부등본을 제출하는 민원인의 의무가 면제될 예정임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현실 2. 현행 공동이용 가능 대상 행정정보는 덧붙임 과 같이 한정되어 있음 1 ○ 정보공유가 필요한 모든 행정정보를 행정공공금융기관과의 공유를 확대 ○ ․ ․ 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음 국무총리 소속하에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및 행정정보공유추진단 - “ ” “ ” 을 구성하는 대통령훈령을 제정하였음(‘05.10.18) 금년 월중 종합추진계획 수립과 함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 - 11 략 계획 을 실시하여 월까지 행정정보 공유시스템을 확대 구 (ISP) ‘06.12 축함 행정정보 공유는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시스템을 보강하여 - , ‘05.11 월부터 종 월부터 종 덧붙임 을 공공 및 금융기관에 대해 24 , ’06.7 34 [ 2] , 서는 년 상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년 하반기부터 할 계획임 ‘07 ’07 이를 통해 연간 억 천만 통의 증명서중 약 약 억 천만 통 의 - 4 4 67%( 3 9 ) 증명서가 년까지 감축될 것으로 예측됨 ’07 향후 행정정보 공유 대상정보는 수요가 많은 종을 대상으로 우선 추 - , 74 진 년까지 하고 장기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 화된 전 행정정보로 (‘07 ) , (DB) 대상을 확대 총 종 해 나갈 계획임 ( 322 ) 각종 행정정보의 연계 활용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미흡하여 불필요한 · ○ 구비서류 징구나 별도로 정보 수집하는 경우가 많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부진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정보 공동 활용에 대한 비전 실효성 있는 추진 전략의 부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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