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64 - 단위 업무 및 기관별 시스템 구축에 따른 호환성 결여 - 정보의 디지털화 부족 표준화 및 프라이버시 대책 미흡 - , 정보 공동 활용에 대한 인식 부족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동이용을 위한 법 제도 정비 미흡 - · 행정정보 공유범위 확대 3. ○ 국민의 편의 및 해당기관의 업무 혁신을 위하여 공유범위의 확대가 필요함 인터넷을 통한 열람발급과 발급사실 확인 서비스 외에 전자공문서에 의 ○ ․ 해 종이 없는 공공 및 민간기관 금융 을 실현할 수 있음 ( ) 다만 등기호적정보의 경우에는 공유범위를 확대하는데 있어 특별한 사정 , ○ ․ 개인정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보 속성 등 이 있으므로 공공 및 [ ] 민간기관 금융 까지 행정정보 제공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 ( ) 하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특히 행정기관이 임의로 공공 및 민간기관 . 금융 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논리를 적용한다면 등기호적정보를 공공 ( ) ․ 및 민간기관 금융 에 포괄적으로 무제한 제공할 수는 없을 것임 ( ) 행정정보 공유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4.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위한 행정정보 공유는 필요하나 그 수단과 절차는 , ○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본권과 국가 기본원리 분권 등 에 충실해야 [ ] 함 ⇒ 혁신과 분권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시에 추구되어야 함 제도개선의 수단과 절차의 핵심은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자정부 ○ 구현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각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유 에 적극적 자세를 견지하는 것 혁신 에 있으며 헌법이나 법률에서 보장 [ ] , 하거나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신뢰나 의사에 반하여 각 행정기관이나 사 법부의 고유한 업무 분권 를 침해하는 것에 있지 아니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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