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70 - 정확성에 대한 신뢰를 해할 뿐만 아니라 대국민 민원서비스 차원에서도 일원화된 원스톱 서비스의 제공이 곤란하여 국민의 불편을 (One-Stop)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재사항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나아가 국민 , 의 편의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등기부와 대장을 일원적으로 생성·관리하 기 위하여 업무 조직 데이터베이스 를 포함한 통합이 필요하다는 , , (DB)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외국 입법례 2. 가. 독일 각각 다른 법령과 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와 지적사무를 이원적 체제로 ○ 운영하고 있음 토지대장 은 토지등기부 의 토지 표시 (Liegenschftskataster) (Grundbuch) ○ 표제 의 토대 임 독일 토지등기법 제 조 제 항 ( ) (Grundlage) ( 2 2 ) 나. 일본 동일한 법령과 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와 지적사무를 일원적 체제로 운영 ○ 하고 있음 그러나 등기사무와 지적사무는 각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담 . 당자 업무처리 방법의 독자성이 인정되고 있음 , 지적부서가 등기부서에 흡수되어 종래의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등록공 ○ ․ 시하는 대장의 기능은 등기부의 표제부가 담당하게 되었음 일본 부동산등 ( 기법 제27조 이하) 다 호주뉴질랜드 . ․ 등기사무와 지적사무를 일원적 체제로 운영하고 있음 ○ 지적부서 및 지적사무는 등기부서 및 등기사무의 구성요소이나 그 업무의 ○ 독자성은 인정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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