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72 - 라. 프랑스 중앙에서는 지적사무와 등기사무를 단일기관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지방 , ○ 에서는 지적사무와 등기사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음 행정부의 가칭 행정정보 공유 센터 등의 추진에 대한 의견 3. 가 현황 혁신 측면 . - 전자정부 구현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민원 G4C(Government for Citizen, ○ 서비스혁신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전자정부 포탈 ( ∘ www.egov.go.kr ) 국민 편의 중심의 온라인 행정서비스 제공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G4C ∘ 민원서류 감축과 행정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여 종 행정정보에 대 - 20 한 연계방식의 실시간 또는 준 실시간 공유 공무원 창구 또는 대 (G4C ) 량 행정정보 유통 행정정보 중계 시스템 (G4C ) 민원서비스 혁신과 행정정보 공유 확대를 위하여 민원서비스 및 공동이 - 용 확대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임 고도화사업 단계 완성됨 - 2005. 10. G4C 1 부동산정보 관리 센터 구축 ○ 종합부동산세 과세 및 부동산 정책 관련 정부업무 혁신 기반 마련함 ∘ 제 단계 사업 추진 예정임 2 ∘ 대법원은 부동산등기정보의 경우 대장 소관청에 대하여 소유자 변동정 ∘ 보를 전산 송부함으로써 부동산정보 관리 센터에 간접적으로 참여 중에 있고 법인등기정보와 호적정보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또는 중요한 부 , 동산정책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안마다 관련 정보를 부동산등기법과 호적법의 전산정보자료 제공절차에 따라 부동산정보 관리 센터에 제공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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