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78 - 또한 행정정보 공유를 통한 국가정책 결정의 효율성 제고와 대국민 원스 , ○ 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통합 (One-Stop) DB 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고유한 속성을 존중하는 방향 으로 통합이 추진되는 것이 필요함 즉 국민 편의 중심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과 정부업무혁신 기반을 마 ○ 련하는 차원에서 연계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사실상의 DB 통합을 우선 추진하는 것은 가능함 부동산 관련 데이터베이스 의 사실상 통합 추진 현황 5. (DB) 대법원과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간에 부동산 관련 의 사실상 통합을 , DB ○ 위한 등기부와 대장 간 부동산정보 일치화 사업이 추진 중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재 유효한 등기부와 대장 전체에 대하여 기재사항 일부가 불일치하더 - 라도 동일한 부동산의 물리적 형상을 관리하고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 으로 인정되는 등기부와 대장 식별 식별된 등기부와 대장에 대해서는 기존에 각자 관리하고 있는 공부의 관 - 리번호 외에 새로운 공통고유번호 부여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기재사항 불일치 해소 - 항구적인 기재사항 일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통고유번호를 연계의 기준 - 값으로 하여 등기부의 소유자정보가 변동되거나 대장의 부동산표시가 변경된 경우 상대방 공부에 변경사항이 즉시 반영될 수 있는 소유자변 동정보 전산 송부 시스템 이미 구축되어 매일 야간에 소유자변동정보를 ( 지적공부 소관청에 전송하고 있고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대해서도 해당 , 정보를 조만간 전송할 예정임 과 부동산표시변경등기 전자촉탁 시스템 ) 구축 일치화 사업이 완료되면 국민과 행정기관에 사실상 등기부와 대장이 일치 ○ 화되어 있는 상황과 동일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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