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80 - 6. 결어 사실상의 데이터베이스 통합을 위한 등기부와 대장의 부동산정보 일 (DB) ○ 치화 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등기부와 대장의 불일치가 해소되고, 그 동일 성에 대하여 등기부와 대장을 관리하는 자간에 확신이 선다면 정부와 3 ,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전제로 정보의 우월성의 관점 소유자정보는 등기 [ 부 우선 부동산표시는 대장 우선 에서 등기부의 소유권 관련 와 대장 , ] DB 의 부동산표시에 관한 를 하나의 동일한 스키마 데이터베이 DB [Schema, 스의 조직이나 구조를 의미 로 구성 등기부의 경우 별도의 부동산표시 ] [ 데이터를 관리할 필요가 없고 대장의 경우에는 소유자정보를 별도 관리 , 할 필요가 없게 됨 하는 데이터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 ] 로 판단되고 나아가 대국민 차원에서 등기부와 대장을 통합한 통합 부동 , 산공부 제공 서비스도 가능할 것임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통합 수준에 국한된다면 모르지만 업무 및 조직 DB ○ 의 통합까지를 포함한다면 이는 부동산 관련 국가공부제도의 본질을 벗 어난 논의라고 판단됨 특히 대장과 지적을 관리하는 전문가와 등기부를 관리하는 전문가는 그 ○ 업무의 고유한 속성으로 인해 하나의 단일한 전문가로 통합될 수는 없음 또한 부동산등기를 제외하고 국민에게 익숙하고 편리한 법인등기 상업등 , ○ 기 선박등기 입목등기 부부재산약정등기 등에 대한 통합이나 관리 방법 , , , 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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