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6 - 대법원이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을 개시한 실질적인 이유는 완전한 ① 형태의 전자신청서비스를 개시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 개발완료된 부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그 편익을 누릴 수 있도 록 하고 전자표준양식 에 의한 등기신청을 통하여 국민 법무사 등등 , (e-Form) , ② 기신청을 하는 관련당사자도 전자신청시스템의 상당부분을 미리 익힐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전자신청서비스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전자신청서비스 , ③ 를 제공하는 측에서도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 서비스 실시를 통하여 미리 전자신청시스템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어 조기에 전자신청시스템을 안정화시 키기 위한 것이다. 에 의한 등기신청서 작성과 전자신청시 등기신청서 작성은 거의 동일하 e-Form 므로 에 의한 등기신청의 활성화 정도는 전자신청의 성공여부를 판단할 e-Form 수 있는 척도가 된다.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상황 3. 등기소의 광역화작업 광주에 등기국 설치 (1) 년 월 일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광주광 2005 11 3 ' ' 역시의 경우 기존의 다수 등기소가 통합되어 하나의 등기국이 설치되었다. 동 등 기국은 년 월 일부터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등 모든 등기를 처리하고 있 2005 12 5 ㆍ 다 대법원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재정이 허용하는 한 등기소의 광역화 작업을 계 . 속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부동산등기에매매가액을기재토록하는것으로부동산등기법개정안통과 (2) 한국은 부동산투기억제 탈세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부동산등기와 , 관련하여 많다 거래신고필증 검인은 종전부터 있었으며 년 월 일 국회 . , , 2005 12 8 를 통과한 거래가액의 등기부 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도 동일한 목적 을 가지고 있다. 전자신청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부동산등기법개정안의 진행상황 (3) 년 월 부동산등기법개정안이 법무부에 접수되어 검토후 년 월 일 2005 9 2005 11 5 법제처의심사를거친후 년 월말경국무회의를거쳐정부안으로확정되고 200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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