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138 - 소액사건심판절차의 제문제 이남철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회 위원 I. 머리말 존경하는 일본사법서사연합회 회장님 이하 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배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본국에서 년부터 시행한 개정사법서사법 조항 중 간이재판소관할소 2003 ‘ 액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사법서사에게 부여하는 부분 에 관심이 크고 우 ’ , 리 나라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법개정을 추진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먼저 실행한 일본국측의 간이재판의 재판과정 일반에 대하여 배울 점이 많고 평소 궁금하였던 점 등에 관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질문내용 II. 소송의 주체 1. (1) 법원 간이재판소와 제 심지방법원 지원 과의 관할분장 관계 - 1 ( ) (2) 간이재판소 판사의 임용자격에 반드시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 (3) 당사자 원 피고간의 간이재판절차로 하자 라는 합의가 전제 되는 지 - ‘ ’ ? ㆍ 원고의 소제기 회수의 제한이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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