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140 - 2. 소송물 (1) 소가기준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는 소가금액기준과 간이재판소관할로 분류 - 되는 금액기준이 다른지 여부 사법서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되는 소가금 ? 액은? (2) 청구권의 기준 금전 그 밖의 대체물 청구에 한하는지 아니면 건물인도 - ? 청구권이나 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의 경우에도 소송물가액을 기준으 로 소액사건으로 분류하는지 임대차관계에 대하여는 보증금 등 소가에 관 ? 계없이 특칙을 두고 있는지? (3) 민사사건에 한하는지 아니면 형사나 행정사건도 간이재판소의 관할로 하는 지 여부 그리고 사법서사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소제기 3. (1) 서면주의와 구두제소가 가능한지 ? (2) 반소의 금지여부 ? 반소를 금지한다면 피고측은 별소제기를 하여야 하고 그렇게 되면 간이재 판절차에서의 재판의 신속이라는 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理想 변론 심리과정 4. - (1) 변론에 있어서 기일 심리의 원칙 일본민사소송법 제 조 이 잘 지켜지는 1 ( 370 ) 지 여부? (2) 판사이외에 보좌관 조사관 이 심리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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