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8 第1主題 韓國 法務士等 法律專門職 統合 問題의 現況과 課題 • 프랑스 방식의 통합 타당성을 강조하지 않았고, 일본 및 영국의 不통합· 직역조정(인접 직역 간 사무영역 조정) 방식을 중요 모델로 제시하였다. 2. 법조 인접직역 통합의 과제 (발표자 견해) 1) 법조인 과잉 배출 및 통합 여부 문제는 법률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법률수요자(시민) 입장에서 법조통합(종합적 원스톱 법률서비스) 이 유익할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통합의 기초가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다양한 유형의 법률가들이 병존하는 현 상황이 시민의 구체적 법률 수요에 적합한 “법률가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통합반대론(예. 위 각주1.의 연세대 로스쿨 김종철 교수 주장)도 적지 않다. 2) 설득력 있는 구체적 통합 방법론이 제시되고 (법무사 등에게 변호사 자격 부 여의 조건과 절차), 이에 대하여 변호사협회와 인접 법률가(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단체의 각 내부(구성원) 토론 및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이다. 3) 변호사단체의 利己的 동기에서 비롯되고 인접직역 고사(枯死, 말려 죽임) 전 략이 아닐까 라는 의구심이 유발되지 않도록, 논의전개 과정에 직역 간 상호 존중 및 평등성, 절차적 민주성이 보장돼야 한다. → 통합논의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폐쇄적인 '소송대리권 완전독점욕'보다, 변협이 보다 열린 자세로 “법무사 소액소송 대리권”부터 먼저 인정하는 유 연성을 보여야 이 논의에 기초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다. 2) 2)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전략적으로 「민사소송규칙」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의 개정을 통하여 법무사가 소액사건(2천만원 이하)뿐만 아니라 모든 단독사건(소가 1억원 이하)에서 법원(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위 규칙(대법원규칙 )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사협회의 이 규칙개정 건의에 대하여 변호사협회가 반대할 것이 예상된다. 변협은 로스쿨도입 수용으로 인접직역 소송대리권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2013. 8. 변호사대회 결의문), 법원 허가에 의한 법무사의 소송대리는 당연 소송 대리와 의미가 아니므로,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이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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