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第10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3. 11. 5.) 99 각 위원회 등의 모임은 한 달에 1회 정도(13시부터 17시) 열리고 있고, 의견 교환이나 기획 작성·실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메일이나 전자회의실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3. 특정 사무집행기관의 조직 구조와 그 주요 업무 및 활동 사항 개요 소개 현재의 집행부에는 3개의 특정 사무집행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사법 서사법 개정 대책부, (2)부동산등기법 개정 등 대책부, (3)민사법 개정 대책부입 니다. 각각 중요한 법률 개정에 대해 검토하고, 법 개정 실현을 위해 집행부가 특별히 주력해서 활동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1)사법서사법 개정 대책부 : 사법서사의 업무 확대, 제도 정비 개정을 요구 (2)부동산등기법 개정 등 대책부 : 등기원인증명 정보의 작성 권한을 요구 (3)민사법 개정 대책부 : 채권법 개정을 위해 전문직으로서 필요한 개정을 요구 4. 상무집행보조기관의 조직 구조와 그 주요 업무 및 활동 사항 개요 소개 상무집행기관의 조직 구조와 그 주요 업무 및 활동 사항 개요 소개는 별지 2와 같습니다. 참조하신 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잠시 후에 질문해 주십시오. 5. 기타 국제교류실 등 특수기구나 각종 위원회의 조직 구조 및 주요 업무 소개 특수한 기관으로서는 (1)사법서사 집무조사실(사법서사 집무조사실 설치 규 칙 제1·3조), (2)일사련 재무조사실(일사련 재무조사실 설치 규칙 제1·3조), (3)일사련 통계실(일사련 통계실 설치 규칙 제1·3조), (4)일사련 국제교류실(국 제교류실 설치 규칙 제1·3조)이 있고, 각각 특별한 설치 규칙을 마련해서 설치 하고 있습니다. (1)사법서사 집무조사실 : 사법서사와 변호사의 업무 검토 등 (2)일사련 재무조사실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재무 상황 파악과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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