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第10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3. 11. 5.) 103 9. 개업 사법서사의 월 회비 납부액(소속 사법서사회와 연합회별 분납 내용) 소개 개업 사법서사의 월 회비 납부액(소속 사법서사회와 연합회별 분납 내용)은 별지 4와 같습니다. 참조하신 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잠시 후에 질문해 주십시오. 10.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와 외부 학술 단체, 외부 전문 자격사 단체의 연합활동 내역 소개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가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단체의 일람표(별지 5) 참조. 연합회는 주로 사법제도, 사법서사제도, 등기제도, 인권단체, 소비자단체 등 과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 필요한 단체에 가입하 고 있습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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