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114 第5主題 大韓民國에 있어서의 成年後見制度의 現狀과 課題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성년후견제도의 현상과 과제에 대해서 구 숙 경 (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 ) 1. 성년후견제도 이용의 현황 대한민국에서 성년후견제가 2013년 7월1일 시행되어 이제 4개월이 경과하였다. 시행된지 1년도 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발표된 통계는 없지만, 2013년 9월 30 일까지 대법원에 집계된 된 바로는 총 접수건수 443건(성년후견: 367건, 한정후 견: 59건, 특정후견:14건, 임의후견: 3건), 이 중 개시심판건수는 총 30건(성년: 20건, 한정:7건, 특정: 3건)이다. 성년후견제도 시행 3개월간 건수만으로는 예년에 비해 사건이 증가하였는가 라는 측면에서 보면, 과거 민법상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하에서 사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였다 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소폭 증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연도별 한정치산 금치산 접수현황> 연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접수건수 1,342 1,290 1,024 944 804 747 663 월평균 111.8 107.5 85.3 78.7 67.0 62.3 55.3 자료출처: 대한민국법원 사법연감(통계) 2006년 ~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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