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116 第5主題 大韓民國에 있어서의 成年後見制度의 現狀과 課題 이러한 제도시행초기의 사건증가는 과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청구권자가 되 면서 제도시행과 동시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적으로 신청한 건수도 한몫 했 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제도가 개선되어서 그 제도의 장점 때문에 이용자 수가 증가되고 있다 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적인 사건을 제외하고는 아직 까지는 과거의 제도하에서도 불가피하게 이용할 사람들이 새로운 제도를 이용하 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대한민국에서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인구를 약 8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장애인 등이 증가하면 그 이용대상는 점점 더 증 가할 것이다. 이 잠재적 이용대상자들이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정 착시키는 것이 최고의 과제이다. 2. 피후견인의 현황(연령과 그 분포 등) 2013년 9월 31일까지 총 443건에 대한 피후견인의 연령과 분포는 아래와 같 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50대가 가장 많다는 점인데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지 여 부는 지켜볼 일이다. 사건명 20대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70대이상 성년후견 4 25 27 55 70 59 68 60 한정후견 7 8 7 12 6 11 7 특정후견 2 0 4 2 1 2 3 임의후견 3 합계 4 34 35 66 87 66 81 70 3. 성년후견인 선임 현황 2013년 7월 1일부터 3개월간 성년후견 개시심판 건수 총 30건 중 대부분은 가족 후견인과 공공후견인이고 전문직 후견인은 아직 1명도 선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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