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10 第1主題 韓國 法務士等 法律專門職 統合 問題의 現況과 課題 4) 처음부터 5개 직역의 일괄 통합을 욕심 부리지 말고, 프랑스 입법과정 에서처럼 2~3 단계로 나누어, 법조 조직 내부 공감이 용이한 직역 간 통합을 먼저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예, 변리사회처럼 명백히 반대한다면 추후의 2차적 통합논의로 미뤄야 함). 5) 현재로서는 법조직역 통합 논의가 향후에 다시 가열될 징후는 미약하다. 6) 법무부 연구용역 논의에서처럼, 직역 간 사무영역 조정(일본 간이재판소 및 ADR법에 의한 사법서사의 소송대리 일부 인정)이나 프랑스「다르와 위원 회」보고서가 밝히고 있듯이 직역간의 소통과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예, LDA or 독일 MDA= Legal or Multi-Disciplinary Practise, 이종 전문자 격사 간 동업)을 중간단계 과제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3) 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의한 문제가 있는지? 1.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미국 및 EU 등 각국) 한국 국회에서 FTA비준동의안이 통과함으로써, 한-EU FTA는 2011. 7. 1.부 터, 한미 FTA는 2012. 3. 15.부터 각 발효되어, 점차 법률시장을 개방하기에 이르렀다. 한미 FTA에 의한 법률시장 개방은 다음의 각 단계별로 이뤄진다. 제1단계에서는 미국 로펌(미국법에 의해 설립되고 본점 사무소가 미국에 있는 법률회사)의 국내 분사무소(Foreign Legal Consultant, 외국법 자문사무소) 개 설이 허용되며, 이익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국내 변호사나 법무사와의 업무제휴와 동업 및 고용은 금지된다. 제2단계 개방은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일정한 요건 하에 외국법 자문사무 소가 국내 로펌들과 협력 약정을 하여, 국내법 사무와 외국법 사무가 혼재된 개 별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는 수익을 분배할 수 있게 된다. 3) 한국법학교수회 , 법무부 연구용역(법조인접직역 업무조정 및 통폐합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2010. 12.), 34~36면. 프랑스 상원과 하원에서는 직역간 통합이 안 이뤄진 분야에서는 소통 과 협업을 허용하는 「법조 Holing Company」설립 법안이 심의 중에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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