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118 第5主題 大韓民國에 있어서의 成年後見制度의 現狀과 課題 가족후견인의 비율이 높은 것은 제도시행 초기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지 고, 특이한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제도시행과 동시에 시민후견인이 선임되고 있는 현상이다. 시민후견인은 제도 시행전부터 제도시행에 대비하여 몇 개 사회복지기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배출된 시민후견인이 있는데 이들 시민후견인과 취약계 층 피후견인을 지방자치 단체가 청구권자가 되어 매칭시키면서 심판청구를 하고, 그 후견인에 대한 실비지원은 복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기획에 의하여 추진된 것의 결과다. 보건복지부의‘취약계층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지원제도’의 일환으로 공 공후견인 양성교육(2013년 100명, 2014년 700명)이 이루어지고 그 중에서 후견 인 후보로 심판청구당시부터 매칭시켜서 추천하기 때문에 이러한 취약계층 발달 장애인의 성년후견인으로서 시민후견인(공공후견인) 계속 선임될 전망이다. 그러 나 성년후견제도가 널리 확산되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않은 상태에서 이 렇게 배출된 시민후견인이 성년후견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후견인으로서의 역 할을 제도로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후견인의 역할이 피 후견인의 활동보조나 사실행위의 대리인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법률행위의 대리, 법률적 의사결정의 지원활동임을 감안할 때 매우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전문직 후견인(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후보는 전국적으로 약 350명 정도로 후보자 및 후견감독인선임이 완료되었고, 이중 법무사는 130여명 이 후보자로 선임되었다. 전국법원별로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간단한 연수가 이 루어지고 있지만, 법원 내부적으로도 성년 후견인 및 감독인 관리체계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성년후견 개시사건 중 전문직 후견인이 아직 1명도 선임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개시심판 건수가 50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 다고 본다.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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