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120 第5主題 大韓民國에 있어서의 成年後見制度의 現狀과 課題 4. 성년후견제도 시행후의 문제점에 대하여 1)국민인식 부족 위에서 전체 사건접수 건수에서 보듯이 예년에 비하여 큰 폭의 증가라고 판단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사회전반적으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 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일선 현장에 있는 법률전문가(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공무원들 조차도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인식을 확산시키 는데 한계가 있다.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잠재적 이용대상자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발달장애인 1) 에 대한 성년후견제 지원정책’으로 성년후견인(공공후견인, 시민후견인)양성교 육(2013년 1,000명, 2014년 800명), 성년후견 심판절차비용 지원,(2013년 870 명, 2014년 800명에 대하여 50만원) 성년후견활동비 지원(2013년 438명, 2014 년 838명, 월 10만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과정을 통하여 발달 장애인을 비롯한 정신적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단체, 가족들에게 성년후견제도 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고, 성년후견제도에서 소외되 기 쉬운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중 정신장애인(등록장애인 중 약 95천명)에 대한 대책과 과 노인(치매노인 약 54만명)에 대한 권리보호 대책으로서 성년후 견제도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이들 대상자에 대한 성년후견제도에 대 한 설명과 이용안내는 시작도 되지 않고 있다. 1) 발달장애란 지적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등이 부족한 장애로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말한다. 대한민 국의 등록된 발달장애인 수는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183천명(지적장애인 167,479명, 자폐성장애 인 15,857명)으로 전체장애인 총수의 약 7.3%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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