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122 第5主題 大韓民國에 있어서의 成年後見制度의 現狀과 課題 지방자치 단체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 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성년후견제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취약계층 발 달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지원제도의 실행차원에서 진행되는 공공후견인 양성교 육과 심판절차비용 지원, 후견인활동비 지원사업 등이다. 그 외 일부 사회복지 기관에서 성년후견제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관 이용자등을 대상으 로 자체교육을 기획하여 진행하는 정도이다. 전체적으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이용대상자를 비롯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이 저 조하여 제도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2)장애인 중심의 제도 운용 대한민국에서 현재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은 장애인관련 정부기관과 단체 등에서 가장관심이 높은 편이며 제도 시행 초기에 장애인 중심으로 제도가 운용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금 현재 장애인 중심으로 제도가 운용되는 것 은 장애인 단체의 정치 ․ 사회적 파워, 대한민국에서의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운동이 발달장애인 부모회 등 장애인 단체가 주도하였던 점 등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 다. 그러나 초기의 이러한 편중 현상은 성년후견제도가 마치 장애인만을 위한 제도인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 이는 성년후견제도의 장기적인 발전 관점에 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대한민국에서 현재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예비 피후견인이 약 80만명으로 추 산되는데 그 중에 치매노인이 54만명으로 고령자의 비중이 월등히 높을 뿐만 아 니라,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환자 수가 계속 상승하여 2030년에는 약 127만 명, 2050년에는 약 271만 명으로 매 20년마다 약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2) 성년후견제도가 고령화 사회의 법률복지(고령자의 인권 보호) 제도의 하나임을 몰각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제도 시행초기의 절름발이 정책에 의하여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어 정착되어서는 안된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로, 그리고 노인의 인권보호 제도로, 나아가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2) 보건복지부 , 「 2012 년 치매 유병률 조사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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