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136 第5主題 大韓民國에 있어서의 成年後見制度의 現狀과 課題 ◎성년후견제도 발전을 위한 대외사업 ◎ 대한법무사협회는 대한민국의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설립목적을 수 행하기 위하여 법무사는 당면 최대의 과제인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과 현재 장애인에 편중하여 운용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의 현 실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매진하는 것을 과제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가. 지방자치단체와 성년후견 협력사업 추진 o 성년후견 구조사업 및 성년후견 홍보사업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 예정 : 2013년 7월 서울시에 협력사업을 제안하였으나 중앙부처인 보 건복지부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정책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으로 성년후견인 이용자 중 일부에 대한 지 원책에 국한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잡힌 정책을 제안하고, 국내유일의 후견전문법인인 (사)한국성년후견본부를 활용할 것과 후견제도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후견본부 회원들의 지원활동을 다시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 o 협력사업 내용 ¡ 후견인 매칭사업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후견인후보자명부에 등록된 회원을 서울시가 지원하 는 취약계층의 성년후견인으로 매칭 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후견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취약계층(정신적 장애인, 고령자)의 후견개시심판청구 상담 및 절차 지원활동 - 성년후견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절차와 준비할 내용은 무엇인지를 상담하 고, 심판청구신서 작성과 신청 대행 등 절차지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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