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12 第1主題 韓國 法務士等 法律專門職 統合 問題의 現況과 課題 그러나 업무제휴의 구체적 방식이나 요건은 다시 국내법으로 정하게 된다. 제3단계 개방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내에 일정한 요건 하에 양국 로펌이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합작기업은 일정한 요건 하에 국내 변호사를 구성 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고용할 수 있다. 이 3단계에서 외국로펌의 합작기업이 국내 법무사를 고용하여 국내 등기업무를 수행하게 할 것인지 여부는 향후 이에 관한 국내 입법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2. 법률시장 개방이 법률전문직 통합에 끼치는 문제들 FTA 발효로 인하여 외국, 특히 영미계통 대형 로펌이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 을 잠식하게 되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배출 변호사의 대량공급과 상승(相乘) 작용을 하여, 한국 법률서비스 시장은 과당경쟁의 치열한 Red Ocean 상태로 될 것이다. 그 부작용 문제로 법률전문직 공급을 줄이기 위한 법조 인접직역 통합 논의를 적극 검토하게 할 것이다. 법무사 직역과 업무 관련이 있는 미국의 독립 패럴리걸(Para-legal)이나 LDA(Legal Document Assistant) 분사무소가 들어와 국내 법률가를 고용할 경 우에도 역시 법조 인구의 수급을 조절하는 논의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FTA 시장개방은 초기 단계이어서 그 영향력이 크지 않다. 법조 직역 통합논의는 FTA 법률시장 개방보다도, 로스쿨의 과잉공급(특히 2020년까 지는 사법연수원 변호사 동시배출)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한다. Ⅲ. 법조직역 통합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생각 [요약] 2013년 11월까지 현재의 제19대 국회나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는 재야 법조(인접) 직역통합에 대해 전혀 논의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하의 여러 국가기관 입장은 직전 임기인 제18대 국회 및 전임 이명박 행정부에서의 법 무부 태도 등을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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