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第10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3. 11. 5.) 145 질문: 대한민국 성년후견제도의 현상과 과제에 대하여 히데오카 야스노리 (Hideoka Yasunori,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이사) 1. 신청 건수가 443건에 심판 건수가 30건으로 되어 있는데, 심판에 이르 지 않는 건수가 많은 이유로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지요? 2.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것 같은데, 신청 동기(부동산 매매, 시설 입소 계 약 등) 중에는 어떤 것이 많은지요? 3. 시민 후견인이 처음부터 양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가 조기에 확대될 가능성을 느끼는데, 어떤 사람들이 시민 후견인이 되고 있는지 알려 주 십시오(전직 공무원이나 기업 퇴직자인지요?). 또 시민 후견인의 감독 문제나 중요한 재산 처분 등에서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요? 4. 전문직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친족이나 시민 후견인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친 족이 없거나 친족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직 후견인의 활용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복지 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연계 상황은 어떠한지요? 5. 일본에서는 금융기관이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 기 때문에 예금 인출 등에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이 증가한 적이 있었 는데, 금융기관 등의 재산에 관련한 기관의 제도에 대한 이해는 어떤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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