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第10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3. 11. 5.) 153 있습니다. 변호사는 기업 법무나 재판 사무에 관련해서 등기 사무를 담당해야 하 지만, 대부분의 변호사는 등기 사무에 정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계 관계에 있는 사법서사에게 의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판결에 기초한 등기를 승소 원고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판결 정본에 기재된 내용에 착오가 있으면 등 기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 대리인 변호사의 상당수는 제소 전에 사법서사에게 소 장 체크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급하지 않은 등기나 보정·취하를 해도 문제가 없는 등기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서 변호사 사무소의 직원이 수속을 하기도 합니다. 상업등기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경우는 자사의 법무부나 문서과 등 전문 부서에 서 등기 수속을 하고, 변호사나 사법서사는 고문이나 어드바이저로서 관계하는 경 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자사의 담당자가 등기 수속을 하기도 하고 사법서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많아 변호사에게 등기 수속을 의뢰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조사에 의하면 중소 기업의 약 50%가 변호사 이용 경험이 없는데, 그 이유의 약 75%가 변호사와 상 담할 만한 사항이 없다면서도 80%가 법적 과제를 안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매매 대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조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 매매 대금 지불과 대출 실행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의 계약 조건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와 저당권 설정등기를 동 시·즉시에 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 등기를 즉시 신청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법서사를 거래·결제 장 소로 불러 그 자리에서 당사자가 등기 수속을 사법서사에게 위임하고, 그 사법서 사가 해당 등기 수속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그 취지를 선 언함으로써 거래·결제를 하는 것이 상관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문 중개업 자인 법률상 허가를 받은 택지 건물 거래업자가 부동산 거래의 중개 업무를 담당 하는 경우에는 사법서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사법서사는 전문 가로서 직무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즉시 판단이 요구되고 책임이 무거운 업무는 등기 전문가인 사법서사만 이 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변호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업무를 변 호사가 해야하는 경우에는 사법서사의 동석을 요구하고, 그 사법서사가 해당 업무 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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