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第10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3. 11. 5.) 155 그런데 일본에서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변호사나 사법서사의 취업난이 현실화 되고 있고, 특히 변호사는 등록과 동시에 자택에서 개업하고 있으며, 또 사법서사 도 변호사사무소에 취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호사가 지금까지 사법서사가 독점해 온 등기업무 분야에 진출하는 것은, 지금은 그다지 많지는 않으리라 생각 되지만, 앞으로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변호사 사무소에 취업한 사법서사가 자신을 대리인으로 하지 않고 경영자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서 등기 수속을 하 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형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웹사이트를 중심 으로 부동산 등기 업무에 대한 광고 선전을 시작해서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입니 다. 또 변호사회도 어려운 경제 상황의 영향으로 변호사 업무 개혁 심포지엄을 개 최하는 등 신규 업무 개척과 기존 업무 발굴 등에 노력하고 있어 수익원으로서의 등기 업무에 주목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에서는 변호사의 동향을 주시하고, 또한 사법서사의 직무 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직무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각 사법서사회를 통해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 거액의 비용을 들여 '전자서명 및 인증 업무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특정 인증 업무 인정을 받은 사법서사용 전자 증명서 발행 서비스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호사회에서는 하고 있지 않는 서비스이며, 사법 서사의 우위점을 확보하기 위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아래의 업무 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법무성 등기·공탁 온라인 신청 시스템 - 부동산 등기 수속 - 상업·법인등기 수속 - 동산 양도등기 수속 - 채권 양도등기 수속 - 공탁 수속 - 전자 공증 수속 ■ 국세청 전자 신고·납세 시스템(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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