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14 第1主題 韓國 法務士等 法律專門職 統合 問題의 現況과 課題 1. 통합문제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의 태도 국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변호사 대량배출 등에 기한 변호사협회 등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제18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에 「법조인력양성제도 개선 소위 원회」(위원장 이주영 의원)를 설치하여 법조인접직역 통합문제를 전담하도록 하 였다. 이 소위원회가 2010. 2. 2. 국회에서 로스쿨 및 법과대학과 각 법조 인접 직 역의 대표 진술자를 초청하여 직역통합 문제 조찬 토론회를 가졌고, 이주영 위 원장은 이날 위원회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직역 조정 및 통합 관련 법률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한 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그러나 18대 법제사법위원회 다른 위원장들은 통합 문제에 대하여 다소 신중 한 입장을 밝혔다. 4) 2. 통합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대법원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신중론으로 보여 진다. 법무사 제도를 운영 감독하며, 법무사를 배출하는 법무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최고 국가기관이 어서, 그 시험 폐지(직역통합)에 쉽게 찬동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통합문제에 대한 행정부(법무부)의 생각 법조직역 통합논의가 처음 제안되었던 2008. 12. 무렵에 법무부 법조인력 정 책과의 김남우 검사는 「법조 인접직역 구성원이 2만 명을 넘고 변호사 직역과 의 업무영역 논란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직역통합에 관한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 하다」면서,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였다. 5) 4) 법률신문 2010. 2. 9.자 참조.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분화 된 자격제도가 오랜 세월동안 시행돼 왔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는 문제는 각 직역과 충분히 논의가 돼야 할 것”이라며 “자격시험 폐지문제도 금방 결론을 낼 문제는 아니고 더 연구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합을 위해서는 자격사 시험이 폐지돼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오랜 세월동안 시행돼 온 제도인 만큼 폐지에 대한 논의는 심사숙고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 한국법학교수회 , 위 최종 연구용역보고서 , 각주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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