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158 第6主題 日本司法書士의 業務領域擴張을 위한 努力과 發展方向 일본 사법서사의 업무영역 확장을 위한 노력과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문 신 현 기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교수 ⋅ 법제연구위원 ) 저는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교수(敎授) 신현기(申鉉基)입니다. 먼저 사법 서사의 업무(業務) 범위(範圍) 확대(擴大)를 위한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일사련으 로 약칭함)의 노력과 성과에 대하여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특히 2002년 사법 서사법의 개정으로 간이재판에서 소송대리권(訴訟代理權)의 취득은 우리에게 무 척 고무적입니다. 1.관련 (사법서사 업무영역확대를 위한 일사련의 노력 경과 및 향후 사법서사제도의 발전 전망에 대하여) 변호사제도와 관련하여 향후 사법서사제도의 전망(展望)에 대해서 다시 질문합 니다. ①특히 변호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하더라도 사법서사제도는 유지(維 持)될 것인지? ②또한 일본의 변호사와 사법서사의 각 현재(現在) 인원(人員)과 연간 증가(增加)하는 숫자? 2.관련 (사법서사의 인접 전문직과의 겸업 실태 및 실질적 효과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토지가옥조사원, 세무사, 변호사 등 개업 사법서사의 겸업(兼業)관련 조사에 응답자(2,927명) 중 다수인 약 74%(2,167명)는 전업(專業)이지만, 겸업하 는 응답자도 약26%(760명)라는 통계를 잘 알겠습니다. 질문은 ①겸업의 응답자(760명) 중 공무원(13명)과 교원(6명)이 있는데, 사법서사 사무 실을 개소하면서도 공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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