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160 第6主題 日本司法書士의 業務領域擴張을 위한 努力과 發展方向 ②다른 전문직을 겸업하는 응답자(501명)에서 다른 전문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세무사도 포함되는지? ③토지가옥조사원의 직무가 무엇인지? 3.관련 (변호사의 등기시장 침투에 따른 현황과 일사련의 대응전략) 등기업무의 자격자는 변호사와 사법서사 뿐인 점은 우리나라와 동일하다는 점 을 알았습니다. 다만 질문으로 ①사법서사가 변호사 사무소에 취업(就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거꾸로 사법서사 사무소에 변호사가 취업하는 경우는 어떤지? ②직무의 독립성을 감독(監督)한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변호사와 사법서사의 각 감독기관은 어디인지? 4.관련 (사법서사가 겸업을 할 경우 해당 전문자격단체에 별도로 등록을 해야 일을 할 수 있는지) <별지3>의 통계는 사법서사로서 징계를 받은 경우에 다른 전문자격자에서 미치 는 영향과 그 반대의 영향에 관해서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핵심인 등록(登錄)을 해야만 하는지의 여부를 다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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