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第10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3. 11. 5.) 165 사법서사가 부동산의 전자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의 본인 확인 방법에 대하여 니시자와 히데유키 (Nishizawa Hideyuki, 일사련 부동산등기법 등 개정대책부위원, 아오모리현 사법서사회 회장) 1.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전자 증명서 발행 업무 운용 및 폐지 과정 별지 1 참조. 2. 전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본인 확인 방법 및 그 절차 (당사자 일방이 금융기관인 경우를 포함) 전자 등기 신청에서도 특례 방식이라는 방식에 의해 신청 정보만 전자 신청하 고 첨부 서류는 등기소에 지참하거나 우송하는(반 온라인 신청이라는 의미에서 반라인이라고 함) 것이 인정되고 국민 대부분이 공적인 전자서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신청서 등의 전부를 전자 신청하는 완전 온라인 신청 방식은 거 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전자 신청이나 서면 신청에서 공적인 전자적 인증이 첨부되지 않은 데이터를 원본으로 간주한다는 규칙이 없다는 점에서 본인 확인 방법 및 그 절차에 대해 서는 서면을 원칙적인 증거로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특별한 차이는 없다. 별지 2 참조. 3. 서면 신청과 전자 신청에서 사법서사가 하는 본인 확인 방법의 차이 위와 같이 특별한 차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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