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16 第1主題 韓國 法務士等 法律專門職 統合 問題의 現況과 課題 2010년 위 국회 조찬토론회 직후인 그해 4월 법무부는 법조인접 직역조정 및 통폐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한국법학교수회가 동년 12월 에 최 종 연구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되었으나, 그 연구보고서 결론에 법조 직역통합론 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 의견이 없었고, 오히려 직역 간 직무범위 조정 및 소통 협업을 강조하는 듯한 의견이었다. 2011년 이후에는 선거열풍도 닥치고 하여, 법무부도 법조 통합추진 논의를 사 실상 중단하게 되었다. Ⅳ. 한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한국 법과대학원 제도의 현황 6) 2007년 7월‘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되 고, 같은 해 10월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을 결정할「법학교육위원회」 를 구성하였다. 2008년 8월, 서울권역(강원을 포함)에서 15개 대학(정원 1,140 명), 지방 4대 권역에서 10개 대학(대전권 정원 170명, 충남대, 충북대 / 광주권 300명,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 제주대 / 대구권 190명, 경북대, 영남대 / 부산 권 200명, 부산대, 동아대)등 총 25개 대학(신청은 41개 대학)에 로스쿨 학년별 정원 2천명 및 각 대학별 특성화분야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를 인가하였다. 2008년 8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자질을 측정하는‘법학적성시험(LEET)’이 시행되고 입학전형을 거쳐 2009년 3월 첫 입학(개원)이 있었다. 2012년 2월부 터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매년 2000명의 졸업생이“변호사시험”을 거쳐 그 중 75%가 새 변호사로 배출되고 있다(2012년에는 변시 1500명+사시 500명 = 변 호사 2천명이 쏟아짐). 기존“사법시험”이 점차 합격자를 줄이지만 2017년까지 존속하므로, 마지막 사법연수원생이 졸업하는 2020년까지는 두 시험 출신 변호 사가 함께 배출될 예정이다. 6) http://info.le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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