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18 第1主題 韓國 法務士等 法律專門職 統合 問題의 現況과 課題 한국보다 5년 먼저(2004년) 시작한 일본 로스쿨은 법학사 출신에게는 2년, 비 법학사 출신은 3년의 과정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의 로스쿨은 법학· 비법학 출신구분 없이 모두 3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미국은 학부 과정에 법 학과가 없지만, 한국은 2012년부터 로스쿨이 있는 대학의 학부에‘법과대학’만 폐지되고, ‘법학부(科)’는 일부 유지되고 있다. 2. 한국 법과대학원 제도의 문제점 ‘대륙법’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사법시험 및 로스쿨 제도 역시 흡사하게 운영해 왔다. 일본은 2004년, 한국은 2009년에‘교육을 통한 법 조인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을 출발시킨 것도,“일회성 (사법)시험 을 통한 법조인력 선발”이라는 제도가 시대적 흐름에 적합지 않다는 동일한 인 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로스쿨 운영 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7) 5년 앞서 출범한 일본 로 스쿨이 “(신)사법시험”의 저조한 합격률, 로스쿨 지원자 감소, 교육의 파행 등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듯이, 출범 5년째를 맞고 있는 한국 로스쿨에서도 역 시 아래와 같은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여 사회적 논란에 휩싸여 있다. ① 고비용 구조 : 개천(가난한 집안)에서 용 난다(오래 된 속담). → 로스쿨 시대 : 용(법조인)은 한강에서만 나고, 개천에선 못 나온다. ② 공급과잉, 취업난, 덤핑보수 저질서비스 → 두 시험 합격자 동시배출. 일부 지역 월급 150만원 보수(로펌 기본급), 6~7급 공무원, 평사원. ③ 변호사시험 합격률 → 75% 높다. 로스쿨 학생시위로 쟁취. 자질 저하. 합격 률 맞추려고 수차례 재 채점하는 현실. 집행법 등 과목에 빠짐. ④ 학사운영 파행 → 중요과목 선택 및 학사평가 등, 비법학계 출신 문제. 7) 한 ․ 일 양국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2년 일본 와세다대학 교에서 ‘제1회 한일 로스쿨 교류회’가 있었고, 이어서 금년 8월 20일에는 한국의 대구광역시 소 재 경북대학교에서 ‘제2회 한·일 로스쿨 교류회 공동 심포지엄-로스쿨의 현황과 발전방향’심포 지엄을 열고, 두 나라 로스쿨 원장, 교수, 변호사단체 , 정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현안 문제 와 그 대안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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