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第10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3. 11. 5.) 27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매매를 하는 경우 사법서사는 어느 단계부터 계 약에 관여하고 있는 것인가? 계약 체결 과정부터 사법서사가 관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잔금을 지불할 때 관여하고 있는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과정에서의 사법서사의 역할에 대하여 니시자와 히데유키 (Nishizawa Hideyuki, 일사련 부동산등기법 등 개정 대책부 위원, 아오모리현 사법서사회 회장) 1.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매매를 하는 경우 사법서사의 관여에 대하여 사법서사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불할 때 관여하는 경 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관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잔금을 지불할 때 사법서사가 입회하는 경우 그 날이 돼서야 부족 서류가 있다는 것 을 알게 되어 당일 등기 수속을 할 수 없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계약 체결 과정부터 관여해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등기식별 정보(등기필증)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엄격 한 본인 확인 정보를 작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기 관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 보수의 자유화로 인해 사전에 비용을 알고 싶다고 하는 경우 도 있다. 계약 체결 시부터 관여해서 당사자의 의사능력이나 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이 상적이기는 하다. 현실적으로는 위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특별히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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