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第10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3. 11. 5.) 29 【부동산 거래에 관여하는 사법서사의 역할에 대하여】 사법서사에게는 매매 결제 입회 업무라고 하는 부동산등기 사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가 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복수의 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사법서사가 확 인한 결재에 의해 수천만 엔의 돈이 움직이고 있고, 사법서사는 대금 결제의 가부 판 정과 등기의 보증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매매 결제 시 부동산 판매자와 구매자 외에 판매자 등의 채권 자인 저당권자나 구매자가 구입하는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등 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서 동시에 집합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사법서사는 구매자 가 저당권 등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나 구매자가 취득 함과 동시에 유효한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서류가 갖추어져 있음을 판단할 뿐 아니라 당사자의 본인 확인과 등기 신청 의사 확인, 거래 부동산의 동일성을 함께 확인하고 있다. 통상 사법서사는 금융기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장소에 사무원 등을 대동하지 않 고 혼자서 나가 그와 같은 일련의 작업을 하고 있다. 사법서사가 혼자서 나가는 것은 관례이지만, 혼자서 나가는 이유는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인지 사법서사가 유능하기 때 문인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2. 사법서사에 의한 본인 확인 방법에 대하여 사법서사가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별도로 본인 확인 서류를 작성 하고 있는가? 작성하는 경우 어떤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가? (실제 본인 확인 서식이 있으면 제시요망) 범죄수익이전방지법에 기초한 본인 확인 서식(별지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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