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第10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3. 11. 5.) 31 3. 등기 신청 시의 본인 확인 정보 취급에 대하여 본인 확인 내용을 등기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가? 또 본인 확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증(등기식별 정보)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가?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은 사법서사의 직책 및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의 요청으로 하는 것 이지만, 등기 신청 첨부 서류는 아니다. 본인 확인 방법의 기준은 ①의뢰자와의 면담, ②의뢰자의 고유 정보(생년월일, 간지, 가족구성 등)의 청취, ③본인 확인 자료(운전면 허증 등)에 의한 실재성·동일성·적격성의 확인으로 되어 있다. 본인 확인을 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과 등기식별 정보(등기필증)를 등기소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제출하는 본인 확인 정보와는 제도 취지가 다르지만, 본인 확인 방법으 로서 면담을 원칙적 방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어느 경우든 차이가 없다. 사법서사에 의한 본인 확인 정보의 제공이란 신청 대리인인 사법서사가 본인과 면담 해서 본인의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받아 본인임을 확인하고, 그 면담 일시· 장소·소정의 확인을 했다는 취지 등 사법서사가 그 책임하에 본인 확인을 했음을 명 시한 후 그 내용을 등기식별 정보(등기필증)의 대체물로서 본인 확인 정보라는 제목 의 서면으로 만들어 법무국에 제공하는 것이다. 본인 확인 정보에 필요한 요건은 부동 산등기법 제23조 4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1. 등기식별 정보·등기필증을 정당한 사유 로 인해 제공할 수 없고, 2. 자격자인 해당 신청 대리인이, 3.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신청인이 등기 의무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4. 등기 관이 그 정보를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 으로 되어 있다. '2 의 대리인'이란 해당 신 청 대리인인사법서사 등이며, 보조자나 해당 신청 대리인이 아닌 사법서사 등은 '2 의 대리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의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는 부동산등기규칙 제 72 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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