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40 第2主題 不動産의 賣買契約 締結과 所有權移轉登記 申請過程에 있어서의 司法書士의 役割 2. 사법서사가 본인확인을 하는 방법, 즉 별도로 본인확인 서식을 작성하는지, 작성한다면 어떤 내용을 기재하는지? (실제 본인확인서식 있으면 제시 요) ◎ 질 문 ◎ 본인확인 절차를 등기의무자 이외 등기권리자(매수인등)도 본인확인서식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인지? 3. 본인확인 내용을 등기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것인지 또한 본인확인내용을 서 식으로 작성한다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 는지? ◎ 질 문 ◎ 사법서사의 직책 및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의 요청으로서 본인확인 서식을 작성하고, 또한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등기필증의 대체물로서 본인확인정보 를 작성하여 법무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등기의무자가 본인확인시 제시하는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여권등을 위 조해서 관공서 발급서류를 발급받고, 위조한 운전면허증과 같이 발급서류를 제시하는 바람에 사법서사가 본인확인 및 본인확인정보기록을 잘못 기록하 여, 법무국에 제출한 경우 당사자에게 “허위 등기명의인 확인정보를 제공 한 죄” 로 처벌되는 것 이외에 사법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인 지? (운전면허증 위조를 밝힐 책임이 사법서사에게 있는 것인지?) 4. 본인확인 내용과 서식은 일본 부동산등기법제23조제4항제1호의 본인확인정 보제공과 동일한 것인지 아닌지 ◎ 질 문 ◎ 자격자대리인이 신청인의 성명을 알고 해당신청인과 면식이 있고, 등기필 증이 가지고 있을 경우 본인확인 등 기록작성시 운전면허증, 국민건강보험 증 등의 확인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면식이 있다고 할 지라도 운전면허증 등의 사본을 복사해서 첨부해 놓아야 되는 것인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