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48 第3主題 法務士와 行政士의 業務範圍의 差異 법무사와 행정사의 업무범위의 차이 최 한 수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1. 법무사와 행정사의 역사 가. 법무사의 역사 법무사제도는 1954.4.3. 사법서사법 제정(법률 제317호)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14차례의 법률개정(전부개정 3차례)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54. 4.3. 제도도입 당시에는 “사법서사”라 칭하고 사법서사가 되려는 자 는 소관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사법서사의 자격은 대법원규칙으 로 정하도록 하였다. 1963.5.1. 폐지제정시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법서사의 자 격요건을 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사법서사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의 관할구역마다 사법서사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각 사법서사회는 연합하여 대한사법서사협회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1990.3.1. 전부개정시에는 사법서사의 명칭을 법무사로 하고, 법무사의 직무에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를 추가하며. 법무사의 등록·취소권을 지방법원장으 로부터 대한법무사협회로 이관하였다. 1997.1.1. 전부개정시에는 법무사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법무사등록에 앞서 연수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법무사 등록거부사유와 등록취소사유를 정 비하고,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두어 등록거부와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고, 법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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