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50 第3主題 法務士와 行政士의 業務範圍의 差異 가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보장을 위하여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하도록 하며, 법무사업무의 조직화·전문화를 위하여 법무사합동법인제도를 신설하였다. 2003.9.13. 일부개정시에는 국민의 편익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사의 업무영 역을 확대하여 법무사의 업무에 경매 및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 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추가하고,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게 법무사자격을 자 동적으로 부여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법무사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누구나 시험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행정사의 역사 행정사제도는 1961.9.23. 행정서사법 제정(법률 제727호)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 그 동안 12차례의 법률개정(전부개정 4차례)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61.9.23. 제도도입 당시에는 “행정서사”라 칭하고, 행정서사의 업무를 수행하 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 도록 하였다. 1975.12.31. 행정서사법 전부개정시에는 행정서사를 일반 ⋅ 외국어번역 및 해사에 관한 행정서사로 분류하였다. 1995.1.5. 행정사법 전부개정시에는 “행정사”로 명칭 변경하는 한편 국민들이 전 문화되고 다원화된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일반·기술 및 외국어번역행정사 로 세분화하고 대한행정사회에 등록토록 하였다. 1999.5.24. 행정사법 전부개정시에는 행정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정비 완화해서 행 정사업을 신고제로 하였다. 2011.3.8. 행정사법 전부개정시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게 행정사자격을 자동 적으로 부여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행정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행정사자격을 부여 하도록 함으로써 유능한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의 전 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사 업무신고 전에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며, 행정사 제 도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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