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52 第3主題 法務士와 行政士의 業務範圍의 差異 2. 법무사제도와 행정사제도 가. 법무사제도 1) 개설 법무사제도는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 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 바(법무사법 제1조) 다음에서 법무사 제도에 대하여 법무사법을 중심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개괄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2) 법무사의 업무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법 제2조 제1항).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 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 청의 대리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다만 법무사는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 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법 제2조 제2항). 3) 법무사가 아닌 사람의 금지사항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하며(법 제3조 1 항),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법 제3조 제2항). 법무사가 아닌 자가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고(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상습적으로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 역에 처한다(동조 재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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