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54 第3主題 法務士와 行政士의 業務範圍의 差異 4) 법무사의 자격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법무사법 제4조). 2003.3.12. 법무사법 개정전에는 법무사의 자격취득요건이 2원화 되어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 외에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에서 일정한 직급이상으로 일 정한 기간 근무한자에게도 자격이 부여되었으나, 2003.3.12. 법무사법을 개정하 면서 법무사의 자격취득요건을 법무사시험 합격자로 일원화 하고, 법원·헌법재 판소·검찰청에서 일정한 기간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 제하여 주었다(법무사법 제5조의2 참조). 그리고 부칙 제4조에 법무사자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부칙 제5조에 법무 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어 이 법 시행 당시 법원·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 였다. 5) 법무사의 등록·신고 등 법무사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연 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법무사법 제7조), 법무 사가 등록을 한 후 업무를 시작하려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감독하는 지방법원 의 관할 구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며(법무사법 제14조 제1항), 법무사의 사 무소는 한 곳으로 한다(법무사법 제14조 제3항). 법무사가 업무를 시작하면 지체 없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법무사법 제14조 제2항). 법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법무사 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법무사법 제14조 제4항), 그 업무를 조 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합동법인을 설립 할 수 있다(법무사법 제33조). 합동사무소와 법무사합동법인은 소재지를 관할하 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법무사법 제14조 제5항, 제 40조). [전문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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