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56 第3主題 法務士와 行政士의 業務範圍의 差異 6) 법무사의 권리의무 가) 법무사의 권리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대한법무사협회 회칙(會則)으로 정 하는 보수)를 받으며(법무사법 제19조 제1항 제3항),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 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법 제19조 제2항). 법무사는 사무원(事務員)을 둘 수 있는 바(법 제23조 1항), 그 사무원은 법 제 23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하며, 사무원을 채용하려면 소속지방법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법무사규칙 제37조 제1항), 법무사의 사 무원의 총수는 5인을 초과하지 못한다(법무사규칙 제37조 제5항). 나) 법무사의 의무 법무사법상 법무사의 의무 중 중요한 것으로는 위임에 따를 의무 등(법 제20 조), 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법 제21조), 사건부 및 기명날 인(제21조),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법 제24조), 위임인의 확인(법 제25조), 손 해배상 책임(법 제26조), 비밀누설 금지(법 제27조), 지방법무사회 가입 의무(법 제28조), 법무사의 교육(법 제29조), 회칙 등의 준수 의무(법 제30조), 회비 부 담의 의무(법 제31조) 등이 있다. 7) 법무사의 감독과 징계 가) 감독 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및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으며(법무사법 제32조 제1항), 지방법원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사건 부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열하게 할 수 있다(법무사법 제32조 제2항). 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 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무사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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