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4 第1主題 韓國 法務士等 法律專門職 統合 問題의 現況과 課題 거쳐 「5개 인접 직역(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관세사)을 폐지(자격시험 없앰), 변호사로 통합」을 제안 (이진강 변협회장 집행부 의견) 1) ◉ 배경 : 법조시장 레드오션 (과열경쟁) 법률시장 개방(FTA 체결) + 로스쿨 (2009. 3. 개원, 전국 25개 대학 로 스쿨 2,000명 입학) 변호사 대량배출 → 송무 중심 변호사들의 직역확장 (하급청 법무담당관, 사내변호사, 변호사 강제주의 등) 노력이 답보상태 → 법조인접 자격사들의 소송대리권 입법운동 → 변호사가 쓰러지면 법조인접 자격사들도 공멸한다(도미노 파급)는 연대 위기감. ◉ 프랑스의 2차례 법조(법률전문직)통합 성공 사례 : • 1971년 「특정 법조전문직과 법률전문직의 개혁에 관한 법률」→ 상사(商 事)법원 변호사 + 대소사(代訴士, 영국 법정外 변호사 솔리시터 격) • 1990년 : 변호사 + 법률상담사 (한 ․ 일 법무사, 사법서사 격) → 일정한 요 건 하에 변호사 자격을 부여함. ◉ 법무사협회, 변리사회, 변협 등 각 법조단체 찬반 등 토론 전개 : 1. 대한변리사회 : 기술전문직이므로 변호사와의 통합에 원칙적으로 반대 2. 대한법무사협회 : 공식 입장을 정한 바 없지만, 신중한 접근 * 회원 법무사들 의견이 나눠짐 (소장층 찬성, 노장층 신중론) * 법무사측의 공개적인 적극 통합논의는 통합조건 협상전략상 불리 3. 다른 세 단체(노무사, 세무사, 관세사)는 관망 자세 : 경계하면서 검토 4. 통합논의의 발단을 제공했던 변협(변호사협회) 집행부와는 달리, 변협 회원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법무사 등의 자격시험 폐지 대신에 일괄하여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에 치열하게 찬반 의견 대립 (원로변호사들은 1세대, 즉 20~30년에 걸치는 준비과정을 요하는 과제라고 성격 규정함) 1) 대한변호사협회 , 자료집 71면 이하. 그러나 이에 대하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는 「변호사 시장이 정상화되어 다양화되더라도 변호사 이외 법조직역이 존재하는 것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면서 인위적인 법조직역 통합에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법무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한국법학교수회 2010. 12.) 각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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