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76 第3主題 法務士와 行政士의 業務範圍의 差異 는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으나, 행정사는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감독을 받는다. 7) 징계 등 법무사에 대한 징계권은 지방법원장에게 있으며, 징계의 종류로는 제명, 1개월 이상 2년이하의 업무정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이 있으나, 행정사에 대한 징계는 없고 다만 행정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은 행정사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이다. 8) 등록취소 등 법무사에 대하여는 대한법무사협회가 등록을 취소하는 제도가 있고 법무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제도는 없으나, 행정사의 경우에는 신고를 취소하는 제도가 없 고 행정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제도가 있다. 9) 벌칙 등 법무사에게는 법무사법 위반의 경우에 형사벌인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고 과태 료에 처하는 경우는 없으나, 행정사에게는 행정사법 위반의 경우에 형사벌외에 과태료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3. 법무사와 행정사의 업무의 비교 가. 개설 법무사와 행정사의 제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법무사의 업무와 행정사의 업 무는 명확히 차이가 있다. 즉 원칙적으로 법무사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거나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 및 등기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위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거나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와 경매나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 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그 업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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