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6 第1主題 韓國 法務士等 法律專門職 統合 問題의 現況과 課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 소위원회 조찬토론회 : 2010. 2. 2.(화) 국회 본관 3층에서 각 직역대표와 법무부 법무실장, 로스쿨 및 법학교수회, 시민단체 대표 등이 각기 주제 의견논문을 발표 → 발표 요지는 법률신문 2010. 2. 9.자 1면에 기사화 • 이주영 국회의원(위원장, 진행) → 법률서비스시장 포화상태, 법조 직역간 첨예한 이견을 국회 통합논의 및 의견 수렴하여, 통합법률안 제출 계획이다. • 성민섭 교수(숙명여대, 법학교수회) → 법조인접직역 자격제도를 폐지하고 변호사 직역에 통합, 기존 자격사들은 교육을 통해 전원 변호사로 흡수해 야 할 것이다. • 위철환 변호사(당시 부회장, 현 대한변호사협회장) → 로스쿨의 변호사 대량 배출로 법조 인접직역을 포함한 사법개혁 통하여 향후 법무사 등 인접 직역 자격사 배출을 축소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 김성기 변리사(당시 변리사회 부회장) → 변리사는 기술전문성을 갖고 변호 사는 그렇지 못하므로, 두 직역은 통합할 성질의 직역이 아니다. • 엄덕수 법무사(당시 협회 법제연구소장) → 법률수요자(시민) 편익 측면에서 판단해야 하고, 장기간(113년간) 기능해온 서민계층 법률가 (법무사) 제도 를 폐지하려면 중간 준비단계로서 국민공감대 형성 필요, 먼저 소액소송 대리를 허용하여 직역 간 격차를 좁혀야 하고, 단기(6개월 정도) 로스쿨 과정을 이수하면 모든 법무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해야 하며(원칙), 법 무사 자격시험 폐지는 최종 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정부(법무부) 법조직역 통폐합 연구용역 : 2010. 4월~12월 (최종보고서) 연구 수임기관 : 한국법학교수회, 연구원 4명 : 안경봉(국민대), 장재옥(중앙대), 신홍균(국민대), 윤태영(아주대) • 법조 인접직역 통합의 단점과 장점을 분석, 열거하고, 기존의 통폐합 방안을 소개한 후 향후 진행 방안으로 추상적인 선택 기준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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