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78 第3主題 法務士와 行政士의 業務範圍의 差異 이에 반하여 행정사 특히 일반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위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거나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을 대리하거나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을 그 업무로 한다. 따라서 법무사는 원칙적으로 행정사의 업무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사의 업무라 하더라도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자 하 는 법무사제도에 비추어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은 이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행정사의 서류작성 업무 중 일부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서류작성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보기 로 한다. 나. 행정사의 서류작성의 업무의 범위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와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시행령 제2조 제1호) 위의 서류 중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 고 등의 각종 서류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이기는 하나 행정정기관의 위 사 무는 가족관계사무로서 법원이 감독하는 사무이므로 이는 법원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라고 볼 수 있으므로 법무사도 이를 작성할 수는 있다고 생각된다.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로서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 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의 작성(시행령 제2조 제2호) 위의 서류는 근본적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국민의 법률생 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자 하는 법무사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법무사도 이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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