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80 第3主題 法務士와 行政士의 業務範圍의 差異 다. 결어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본 바와 같이 법무사와 행정사의 업무범위는 법상 명 확히 차이가 있으므로 법무사가 행정사의 업무를 모두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법무사제도와 행정사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행정사의 업무 중 순수한 행정기관의 업무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된 것 이라도 법무사도 이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행정사시험 가. 그 경위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과 외국어 번역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행정사 자격시 험을 전부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현재까지 행정사 자격시험이 한 번도 실시되지 아니하여 유능한 인재가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문제가 있 어 행정사법을 전면개정하면서 2013.1.1. 부터는 행정사자격은 행정사시험에 의 하여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사 자 격시험의 과목을 일부 면제하도록 그 요건을 규정하고, 행정사의 전문성을 강화 하기 위하여 유능한 인재가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행정사 자격시험을 전면 실시하도록 하였다. 나. 행정사시험의 실시기관 행정사 자격시험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실시하는 바(행정사법 제8조 제1항), 안 전행정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한다(동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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