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82 第3主題 法務士와 行政士의 業務範圍의 差異 다. 시험의 내용 행정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행정사법시 행령 제8조 제2항), 행정사의 시험과목은 행정사별로 조금씩 다른 바 일반행정 사의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시행령 별표1 참조). 1) 제1차시험(공통) 가) 민법총칙 나) 행정법 다)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2) 제2차시험 가) 민법(계약) 나)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다) 사무관리론( 민원사무처 리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 포함) 라)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 차법) 라. 시험의 면제 1) 제1차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행정사법 제 9조 제1항). 1.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 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 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 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 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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