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84 第3主題 法務士와 行政士의 業務範圍의 差異 2) 2차시험의 일부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 의 과목 중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 제한다(행정사법 제9조 제2항). 1. 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 에 근무한 사람 나.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나.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마. 합격자 결정 제1차시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행정사법시행령 제17 조 제1항). 제2차시험 합격자는 과목(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어시험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시험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행정사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최소선발인원을 정하여 공고한 경우로서 제2차시 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 를 추가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행정사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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