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86 第3主題 法務士와 行政士의 業務範圍의 差異 5. 행정사와 법무사의 현재 안고 있는 과제에 대하여 행정사의 현재 안고 있는 과제에 대하여는 법무사 입장에서 말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잘 알지도 못하므로 여기서는 법무사의 현재 안고 있는 과제에 대 하여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가 안고 있는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중요한 것으로는 법무사가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부여 받는 문제, 법무사법상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확장하는 문제, 출입국 관련 민원업무를 대행하는 문제, 금융기관의 전자등기와 법무사 보수의 현실화 문제, 변호사 특히 법무법인의 금 융기관의 저당권설정 등기와 집단등기사건의 수임 문제 및 대한법무사협회의 손 해배상 보증기금의 손실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하에서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추진 중에 있는 것 중 몇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 해서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법무사에게 부여하는 문제 국민80%가 찬성하는 민생법안인 법무사에게 소액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18 대 국회에서 의원87명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중이었으나 국회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제18대 국회가 임기만료로 끝남에 따라 국민 80%가 찬성하는 민 생법안인 위 법률의 개정법률안은 자동폐기 된 바 있다. 이에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소액 당사자들의 실질적 권리구제방안의 하나로 단 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88조 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규정 과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한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을 개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당자자의 위임을 받아 소장, 준비서면 또는 답변서 등 소 송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법무사로서 당사자의 능력과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줄 것을 법원행정처에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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