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88 第3主題 法務士와 行政士의 業務範圍의 差異 나. 법무사법 제2조 법무사의 업무 범위 확장 문제 현행 법무사법상의 법무사의 업무는 법무사가 행하는 직분에 비추어 불합리한 점이 있고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등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른 제도의 원할한 시행과 국민들의 전문화 되고 다원화된 법률수요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법률서비 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무사법상의 법무사의 업무를 이에 맞추어 구체화 하 고 확장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고 편리하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법무사법 제2조(업무)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법원 행정처에의 건의 하였다. 다. 출입국 민원 대행업무 관리지침 개정 위 지침 제2조 제1호에서는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출입국 관련 각종 허가 신청·신고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이하 “출입국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된 변호 사, 행정사 또는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 등록법인을 말한다고 규 정하여 법무사는 출입국 민원대행기관에서 빠져 있어 법무사도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으로 출입국기관에 등록하여 출입국 관련 각종 허가신청이나 신고업 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위 지침의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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