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第10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3. 11. 5.) 97 사법서사법 제 52조와 제73조에 의해 사법서사는 사법서사회에 가입하지 않으 면 사법서사 업무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사법서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사법 서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에 비치된 사법서사 명부 에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소속 사법서사회 등의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 다(사법서사법 제8조, 제9조). 자격자를 강제적으로 가입시키고 등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 사법서사가 품위를 유지하고 윤리관을 고취시킴으로써 단체로서의 자치 능력을 높이고 사회에 대한 책임 체제를 정비해 나가기를 기대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홈페이지(참조) http://www.shiho-shoshi.or.jp/ 1.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전체 조직 구조와 각 부서별 상근 직원 수, 각 조직의 부서별 담당 업무와 연간 주요 활동 개요 소개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전체 조직 구조는 별지 1과 같습니다. 회장 1명, 부회장 4명, 전무이사 1명, 상무이사 1명, 상임이사 6명, 이사 14명 (외부 이사 1명 포함). 이 중 부회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상임이사가 각 1명씩, 총 4명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와 주요 활동은 별지 2와 같습니다. 참조하신 후 궁금한 점이 있으 면 잠시 후에 질문해 주십시오. 2. 상무집행기관과 사무국 각 부서의 상호 관계 및 운영 방법 소개 상임이사는 6명이 있고 각각 총무, 재무, 홍보, 연수, 기획(제1·제2)으로 나 뉘어 있습니다. 기획은 사법서사 업무와 관계가 있는 많은 분야를 관할하고 있 습니다. 예를 들어 재판 관계 업무, 소비자 문제, 민사 부조, 사법 과소 문제, ADR, 성년 후견 등입니다. 이들 부서에 대응한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들 6개 부서 외에 등록과가 있어 총 7개 부서가 있습니다. 등록과는 사법서사 등록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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